먼저 결론
치매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 일반 60분 인정 대신 ‘치매 특례’로 하루 90분까지 방문요양 인정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치매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문제행동이 있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등으로, 의사소견·진료 내역 같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30분이 더 인정되는 만큼 월 급여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60분에서 90분으로 — 누가 해당되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요양은 보통 하루 60분까지 방문요양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돌보는 어르신이 치매인 경우 하루 90분까지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치매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망상·배회·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 인지지원등급 등 치매를 전제로 한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치매 진료 내역(처방·검사 기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깜빡한다’ 수준이 아니라 진료와 문제행동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60분 대비 얼마나 늘어나나
| 구분 | 1일 인정 | 핵심 요건 |
|---|---|---|
| 일반 가족요양 | 60분 | 등급 인정 |
| 치매 특례 | 90분 | 최근 2년 치매 진료+문제행동 또는 인지지원등급 |
하루 30분이 추가되면 한 달 기준으로 이용일수만큼 급여가 누적되어 늘어납니다. 다만 정확한 월 증가 금액은 등급별 수가·이용일수·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매 돌봄의 전체 그림과 등급은 치매 돌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65세 미만 배우자 등 다른 가족요양 특례와는 별개 항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본인의 인정시간·서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