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치매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 일반 60분 인정 대신 ‘치매 특례’로 하루 90분까지 방문요양 인정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치매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문제행동이 있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등으로, 의사소견·진료 내역 같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30분이 더 인정되는 만큼 월 급여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60분에서 90분으로 — 누가 해당되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요양은 보통 하루 60분까지 방문요양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돌보는 어르신이 치매인 경우 하루 90분까지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치매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망상·배회·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 인지지원등급 등 치매를 전제로 한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치매 진료 내역(처방·검사 기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깜빡한다’ 수준이 아니라 진료와 문제행동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60분 대비 얼마나 늘어나나

구분1일 인정핵심 요건
일반 가족요양60분등급 인정
치매 특례90분최근 2년 치매 진료+문제행동 또는 인지지원등급

하루 30분이 추가되면 한 달 기준으로 이용일수만큼 급여가 누적되어 늘어납니다. 다만 정확한 월 증가 금액은 등급별 수가·이용일수·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매 돌봄의 전체 그림과 등급은 치매 돌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65세 미만 배우자 등 다른 가족요양 특례와는 별개 항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본인의 인정시간·서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