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60분이면 실수령 50만원대, 90분이면 80만원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면 하루 60분·월 20일 기준 통상 세전 월 60만원 안팎, 공제 후 실수령은 50만원대가 흔합니다. 배우자 특례로 90분이 산정되면 실수령이 8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재가센터의 시급·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가족요양, 왜 90분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면 90분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돌보는 분(수급자)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또는 치매 등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해 인정된 경우

고령 부부가 서로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에서는 이 특례로 90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자녀 케이스보다 많습니다. 적용 여부는 등급·인정조사 결과에 따르므로 공단·재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60분 vs 90분 월 수령액 비교

수령액은 ‘센터 시급 × 인정시간 × 월 근무일수’에서 4대보험·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센터마다 시급이 달라 아래는 대략적 범위입니다.

구분일 인정시간월 20일 기준 세전공제 후 실수령(대략)
일반 가족요양60분약 60만원 안팎50만원대
배우자 특례90분약 90만원 안팎80만원대

위 금액은 대략적 범위 추정이며, 자세한 시급·산정시간은 소속 재가센터가 공단 수가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자격증 필수: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가족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 소속돼야 합니다.
  • 다른 직장과 겹치면 제한: 전업으로 종일 근무하면 방문요양 시간과 겹쳐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공단(1577-1000)·재가센터에 확인하세요.
  • 등급 범위: 재가급여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가족요양 시간이 산정됩니다.

본인 등급과 급여 구분을 넣어 본인부담·급여 계산기로 대략 범위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