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한 안전배려(보호)의무가 있어,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안 진다’는 각서가 있어도 시설 과실은 별개로 다툴 수 있으니, 사고 직후 경위서·CCTV 보존 요청·진단서부터 확보하세요.

시설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 계약에 따라 입소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적절히 관찰·보조하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낙상이 곧 시설 과실은 아니며, 예견 가능성(낙상 고위험 인지 여부)과 회피 가능성(예방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 입소 시 ‘낙상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시설의 명백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각서와 무관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사고 경위서시설에 발생 시각·상황·목격자·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
CCTV 보존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 요청을 즉시 서면으로 (덮어쓰기 방지)
진단서·사진병원 진단서, 골절 등 상해 부위 사진·영상 확보
비용 기록치료비·검사비 영수증, 추가 간병비 정리
보고 의무사고 보고가 제때 됐는지,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

증거가 확보되면 시설과 협의(과실비율·치료비 분담)부터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법률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과 대응 사례는 질문답변 모음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낙상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