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본인 외에는 은행 출금이 막히는데, 이때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과 심판을 거쳐 후견등기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며, 변호사 없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통장에서 돈이 안 나오나요

은행 거래는 본인의 의사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은행은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다고 보아 출금·해지를 막습니다. 자녀라도 위임장만으로는 거래가 어렵고, 법원이 권한을 부여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부모의 재산·금융거래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근거).

성년후견 신청 5단계 체크리스트

단계내용비고
1. 청구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 가능
2. 서류 제출청구서, 진단서(치매·의사능력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정부24·법원에서 양식 확인
3. 정신감정법원이 본인의 판단능력을 의학적으로 확인생략·간이화되는 경우도 있음
4. 심판법원이 후견 개시 및 후견인을 결정후견인 범위·권한도 함께 정함
5. 후견등기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 완료 → 등기사항증명서로 은행 업무 처리이 서류로 출금·해지 가능

전체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청구서 양식·구비서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easylaw)‘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 수임 없이 자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나 용어가 막힐 때는 두봄 무엇이든 물어보기에서 비슷한 보호자 사례를 참고하세요.

급한 병원비·생활비는 어떻게

후견 심판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필요한 의료비는 은행 창구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다만 본인 명의 자산을 자녀가 임의로 옮기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어, 정식 후견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