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보관됩니다. 핵심은,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하거나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영상은 그 기간 동안 삭제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의심되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해 삭제 타이머부터 멈추세요.
보관은 60일, 그러나 ‘요청’이 삭제를 멈춥니다
요양시설 영상정보(CCTV)는 일정 기간(원칙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의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핵심 원리:
- 열람·교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영상은 처리·보존 절차 동안 함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조사 요청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은 삭제가 정지됩니다.
즉, 보호자가 의심한 순간 서면 요청을 넣는 행위 자체가 ‘삭제 타이머’를 멈추는 방아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 — 서면으로 못박기
| 단계 | 행동 |
|---|---|
| 1 | 의심 즉시, 날짜·시간대를 특정해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열람 요청 |
| 2 | 요청 사실과 일시를 증거로 보관(발송 기록) |
| 3 | 시설이 미루거나 거부하면 공단·지자체·경찰 등에 신고·조사 요청 |
| 4 | 학대 정황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24시간) 신고 |
구두로만 말하면 “못 들었다”는 분쟁이 생기니 반드시 글로 남기세요. 열람 신청의 구체적 절차와 사례는 두봄 Q&A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도과하기 전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