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방문요양은 ‘1일 고정시간’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한도액) 안에서 이용시간과 일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가 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정확한 1일 시간·일수는 표준이용계획과 센터 협의로 정해집니다.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감경 시 9%·6%, 수급자 0%)이며,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하루 몇 시간’은 월 한도에서 나옵니다
방문요양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등급마다 하루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등급별 월 이용한도 안에서, 1일 이용시간과 한 달 이용일수를 가족·센터가 배분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주 5일 짧게’와 ‘주 3일 길게’처럼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방향) 월 한도가 커 더 많은 방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등)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 1일 이용시간은 보통 몇 시간 단위로 정해지며, 하루 1회가 일반적입니다.
시간 설계가 곧 비용입니다
| 결정 요소 | 의미 |
|---|---|
| 등급 | 월 이용한도(쓸 수 있는 총량) 결정 |
| 1일 시간 | 한 번 방문에 받는 돌봄 길이 |
| 월 일수 | 한 달에 며칠 받을지 |
| 본인부담 | 재가급여 일반 15%(감경 시 9%·6%, 수급자 0%) |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 일반 대상 본인부담률이 **15%**입니다. 월 한도를 다 쓰면 그만큼 본인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시간 설계 = 비용 설계’입니다. 등급·이용시간·일수를 넣어 한 달 실부담을 가늠하려면 본인부담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한도를 초과해 더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