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혼자 떠안지 말고, 배우자의 등급부터 신청하세요
노노간병(노인이 노인을 간병)은 돌보는 쪽도 고령이라 번아웃·건강 악화가 빨리 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돌봄을 받는 배우자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통상 30일 안팎에 결과가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면 받는 재가급여
| 서비스 | 무엇을 | 효과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 식사·위생·가사 일부 분담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 배우자의 낮 시간 회복 |
|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 보호 | 간병인의 휴식·병원 일정 |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15%(40%감경 9%, 60%감경 6%, 수급자 0%)입니다.
돌보는 배우자 본인도 거동·인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등급을 신청해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개인별로 판정되므로, 부부가 각자 등급을 받으면 각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동시간대 같은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을 보는 것은 제한되니 센터·공단과 상의). 정신적 소진이 심하다면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1899-9988), 보건소 상담도 함께 활용하세요.
집에서 버티기 어려울 땐 시설 전환을 비교
인지저하·낙상·야간 돌봄이 심해져 집에서 감당이 안 되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검토합니다.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시설 인정 시 35등급 일부)이 대상입니다. 재가를 더 끌고 갈지, 시설로 옮길지는 두봄 재가 vs 시설 비교 에서 비용·돌봄 강도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세요. 노노간병에서 한계 신호(돌보는 배우자의 우울·불면·체중감소)가 보이면 전환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