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 다시 받는 방문조사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서류 도장 찍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처음처럼 다시 받는 재조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세 방향으로 갈립니다.
- 호전 → 한 단계 하향 가능 (예: 2등급 → 3등급)
- 유지 → 같은 등급
- 악화 → 유지 또는 상향
불안하다고 상태를 일부러 더 나빠 보이게 진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자는 실제 일상수행능력·인지를 보며, 부정확한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받되, 평소 모습(흐린 날 컨디션 포함)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향되면 비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월 급여 한도액(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량)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률 자체(시설 20%·재가 15%)는 그대로지만, 한도가 줄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돌봄 양이 적어지고,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자비가 됩니다.
| 구분 | 등급 유지 | 한 단계 하향 |
|---|---|---|
| 월 급여 한도 | 그대로 | 축소 |
| 본인부담률 | 동일(시설20%/재가15%) | 동일 |
| 실제 받는 서비스 양 | 그대로 | 줄어듦 |
| 한도 초과 이용분 | 해당 없음 | 전액 자비 |
내 등급·급여 종류로 바뀌는 월 실부담은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 에서 현재 등급과 하향 가정 등급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면, 한 단계 차이가 한 달에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