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분위 이하면 본인부담을 40% 또는 60% 감경받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일반 20%에서 12%(40% 감경)·8%(60% 감경)로 낮아집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분위인지는 가구 단위로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판정하므로, 직접 확인한 뒤 계산기로 월 실부담을 추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경 대상이어도 신청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갈립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순위(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전체에서 낮은 쪽에 속할수록 감경 폭이 커집니다. 흔히 ‘하위 25%·50%’ 같은 표현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적용 기준선과 본인의 위치는 공단이 가구 단위로 산정하므로 자가 판단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경을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감경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
일반20%15%
40% 감경12%9%
60% 감경8%6%
기초생활수급0%0%

내 월 실부담은 이렇게 추정하세요

예를 들어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일반 20% 대상이 40% 감경(12%)을 받으면 급여 본인부담이 약 4할 줄어듭니다. 여기에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통상 월 30~50만원)는 감경과 무관하게 그대로 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인 분위가 확인됐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 에 급여 종류·등급·본인부담 구분을 넣어 비급여까지 더한 월 총 실부담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정확한 분위 기준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고, 해당되면 경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적용됩니다.